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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직장인의 최저시급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잖아요.
2024년 최저시급은 얼마로 결정되었고,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는지,
그리고
최저시급 외에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대비 240원, 2.5% 인상된 수준입니다.
월급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6만 740원입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가 받는 최소한의 임금으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과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법률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최저시급은 매년 노사 간의 협의와 정부의 조율을 통해 결정됩니다.
최저시급 1만 원대 이뤄내지 못함
만약 최저시급 인상률이 10%였더라면 예상 2024년 최저시급은 10,600원 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사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1만 원대 인상은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노동자 측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감안하여 최저시급 인상률을 최초 25% 이상을 요구했으나, 사업주 측은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와 고용 축소 위기를 이유로 최저시급 인상률을 처음부터 0%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노, 사간 협의가 되지 않아 여러 차례 논의를 하며 조정하고 수정하였습니다.
당연히 노사 간의 협의는 원활하지 않았으며, 결국 7월 19일경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좁혀지기 시작하였고, 최종 제시안을 제출받아 표결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으로 결정되어 2.5% 인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래 자료는 2024년 최저시급 결정 시 진행된 회의자료입니다.
이에 반면 상여금 또는 복리후생수당 포함 관련해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로자 입장에선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되었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2024년부터는 최저임금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기본급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성으로
상여금 20만 원+복리후생수당 20만 원 해서 매월 40만 원씩 지급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 기본금인 최저임금 2,060,740원에서 40만 원은 제외하고 1,666,740원까지 설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는 1,666,740원 + 400,000원 해서 2,060,740원만 되면 2024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런 결과로 본다면 2024년 최저시급은 올랐다고 하지만 오히려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이 많다면 기본급은 내려가서 올해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은 1만 원은 무조건 넘었어야 되는데 너무 속상하고 아쉽습니다.
※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은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의 일부로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4년 최저시급과 결정배경, 달라진 내용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시급은 우리의 삶의 질과 생활비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활성화되어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높은 최저시급은 사업주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줄이거나 비정규직을 늘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도 어느 정도는 만족하고, 사업주도 최소한의 근로자를 배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최저시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 결정에 대하여 많은 아쉬움을 남기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