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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는 부모급여 신청방법 알고 계신가요?
부모급여 제도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가정양육 시에도, 어린이집 이용 시에도,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에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부모급여 제도, 신청방법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제도란?
부모급여 제도는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가정 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지원,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 지원중 택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지원금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2022년생부터 적용되며, 0세는 70만 원, 1세는 35만 원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혜택정리
◾ 월 70만 원 (0세) 또는 35만 원 (1세)의 급여 지급
◾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 증가
◾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감소
◾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
부모급여 지원대상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부모급여 지원대상입니다.
◾ 가정양육 시에는 부모님 중 한 명이 근로하지 않거나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법인, 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됩니다.
◾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 24(www.gov.kr)
◾ 신청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은행통장사본 등
◾ 신청기간: 출생월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 문의: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www.129.go.kr)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부모급여 제도와 신청방법을 마치며
부모급여 제도는 부모님들의 양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풍요로운 시간을 증대시키는 제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부모급여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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