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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엄마와 아빠 육아휴직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도 통상임금의 100%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생겼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육아휴직제도를 바로 알고 육아휴직급여도 신청하시면 부모님이 함께 육아를 돌보시고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각각 최대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후 예를 들면
🔹모 3개월+부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 2개월+부 2개월로 사용하면 각각 최대 월 2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 1개월+부 1개월로 사용하면 각각 최대 월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지원대상 다음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님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와 협의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고용보험 (www.ei.go.kr)
🔹 방문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마치며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가족의 행복과 사회의 성장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시고, 좋은 혜택을 누리시며 행복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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