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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근무시간을 이행한 경우, 다음 주에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지급됩니다.

 

그럼 주휴수당 계산법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과 계산기 이용

 

주휴수당의 계산법으로 예를 들어 계산해 보고 간단하게 계산기를 이용해서 알 수 있는 사이트까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 (1주일 총 근무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 추가설명

여기서, 1주일 총 근무시간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근무한 총시간입니다.

40시간은 법정근로시간입니다.

8시간은 법정 하루 근무시간입니다.

시급은 근로자가 받는 시간당 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40시간 근무하고, 시급이 10,000원인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 (40시간 / 40시간) x 8 x 10,000원 = 32,000원

 

◾ 추가설명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다음 주에 출근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는 주휴수당을 바로 확인하는 시프티 계산기 사이트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사이트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아쉽게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근무시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하루 결근이 있다면 지급받지 못함.)

 퇴사하는 주에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민원안내

 

 

 

마무리와 미지급 조치

 

주휴수당 간단한 계산법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일 정확하게 기준에 준하여 근무하였는데 미지급 상황이 발생된다면 사업주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미지급이 지속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에 접속하여 민원 신청에 보시면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이 있습니다.

이곳에 간단한 정보와 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직접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셔도 상담원이 자세한 안내와 설명을 해줍니다.

(국번 없이 1350)

 

 

모두가 정정당당하게 모든 임금을 지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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