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거급여에 대해 궁금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일단 자가진단으로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결과에 따라 바로 신청도 가능했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해당되지 않았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임차료나 주택개량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궁금하시면 지금 바로 자가진단으로 간단하게 알아보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신청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부모나 전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임차가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실제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임대인이 1촌 이내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가가구: 자가로 거주하는 주택의 노후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노후도는 주민센터에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3년 4인가구의 주거급여 기준은 2,538,453원인데,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낮으면 주거급여 대상자 조건에 부합하는 겁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자신이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해보고 싶은 분들은 자가진단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는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임차가구 지원: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실제임차료는 월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을 합친 것입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800만 원, 월세 30만 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8,000,000*4%/12) + 300,000 = 326,666원입니다.
- 자가가구 지원: 자가로 거주하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주택개량에는 도배, 난방, 지붕 등의 수리가 포함됩니다. 주택 노후도는 점수로 산정되며, 점수에 따라 보수범위가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노후도 점수가 50점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적인 개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체보수를 지원합니다.
- 청년가구 지원: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서 부모와 거주지가 분리되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이 경우,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하며,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단위로 보장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주거급여 신청자격 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만약 자신이 주거급여 대상자라고 생각되면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