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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나라에서 금전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급여입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생계급여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 방법을 따르고,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바로 자격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결과 대상이라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계급여 신청자격
생계급여 신청 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에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62만 3368원
- 2인: 103만 6846원
- 3인: 113만 445원
- 4인: 162만 289원
- 5인: 189만 9206원
▶️ 제외 대상
특정 단체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 신청이 제외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나라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자 등이 해당.
▶️ 조건부 수급자
수급 자격이 안되더라도,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어 자활근로 가능
- 자활근로로 받은 소득과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월당 소득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신청방법 준비서류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필요한 서류 준비
먼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상황에 따라 추가 필요한 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부양기피 사유서 등)
▶️ 신청방법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 후에는 심사 과정을 거쳐 생계급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보나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신청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지원내용
생계급여는 현금지급, 현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물품으로도 지급됩니다.
▶️ 지원 금액 계산공식
- 가구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액 - 근로소득공제)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 = 실제로 받는 지원금
자세한 내용은 관련 웹사이트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이 어렵다면, 해당 사이트에서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서는 자격과 조건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생계급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에서 제공하는 이런 복지 혜택 놓치지 말고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