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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으로 전에 비해 10%가량 상승되었습니다.
해당 조건이 맞으면 해마다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여기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그럼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고 지급받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주는 정부의 지원금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일하는 의욕을 고취시키는 정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 요건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단독가구, 부양 자녀나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맞벌이가구 중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가구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가구 구성별 총소득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구성 | 총소득 기준금액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주택 전세금, 상가 전세금, 유가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앱: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실행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전화번호 126에서 ARS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납세자서비스] - [근로장려금] -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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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기간과 반기 신청기간으로 나뉘는데요.
- 정기 신청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로, 전년도 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기 신청기간: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당해연도 상반기 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 구성과 총소득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가구 구성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구성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일하는 의욕을 고취시키는 정책이니,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