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은 경기도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경기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이 9월 15일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지원금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생활비와 저축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만 18세 ~ 만 34세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경기도 청년지원금!
모집인원이 3,700명 내외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년지원금 지원사업 내용
경기도 청년지원금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제외대상, 선발기준, 신청기간, 지원내용은 아래 요점만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 청년 노동자 지원금사업 지원대상
- 주민등록 거주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는 청년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일하며 3개월 이상 근무자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 이하 (월급여가 310만 원 이하)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무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최대 만 39세까지)
✅ 신청 제외대상
-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성공수당, 청년노동자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다른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휴직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해외파견자 등
✅ 선발 기준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낮은 순으로 선발
- 동점자일 경우 : 1. 건강보험료가 낮은 금액→ 2. 현직장 장기재직→ 3. 경기도 장기거주자순으로 선발
✅ 청년 노동자 지원금 신청기간
신청기간(2차) : 2023년 9월 1일 ~ 15일
✅ 지원 내용
해당되는 청년들에게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경기지역화폐를 분기별로 나눠 지급한다.
경기도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서 진행하는 지원금 신청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 [경기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 참여접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서 자가진단 후 신청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서류
- 신청서( 신청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작성)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신청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작성)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사업자등록증사본(근무처에서 발행)
-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문의처
경기도일자리재단 : 1577-0014
경기도 청년지원금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는 청년을 위한 복지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청년 지원금도 신청하시고 다른 혜택도 확인해서 놓친 청년 혜택이 있으면 추가로 신청해서 지원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