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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외 최대 50% 최저 35% 감면되는 통신비 요금할인 혜택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통신비 요금할인 혜택이란,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급여의 일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단체 및 시설등에게 통신비 요금을 감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요금은 기본료와 통화료로 구성되고 감면율과 한도는 지원대상에 따라 다르게 주어집니다.
그동안 통신비 할인혜택 못 받은 지원대상이면 지금 바로 신청해서 할인 혜택 받으세요.
그럼 통신비 요금할인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지원내용까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차여기]
통신비 요금할인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외 통신비 요금할인 혜택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통신비 요금할인 신청방법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통신비 요금할인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 ( ☎1523 )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 서비스 신청 -> 복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통신비 요금할인 지원대상 (자세히)
통신비 요금할인 혜택 지원대상을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 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 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 상자(85)
-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마치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통신비 요금할인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외 통신비 요금할인 혜택이 가능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혜택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급여로 휴대폰 요금을 할인, 감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타 단체 및 시설 등이 지원대상이니 통신비가 부담스러운 분이시라면 꼭 이 혜택을 신청해서 할인받으세요.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빠르게 진행되어 빠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