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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외 최대 50% 최저 35% 감면되는 통신비 요금할인 혜택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통신비 요금할인 혜택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내용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통신비 요금할인 혜택 신청

 

통신비 요금할인 혜택이란,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급여의 일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단체 및 시설등에게 통신비 요금을 감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요금은 기본료와 통화료로 구성되고 감면율과 한도는 지원대상에 따라 다르게 주어집니다.

 

그동안 통신비 할인혜택 못 받은 지원대상이면 지금 바로 신청해서 할인 혜택 받으세요.

 

 

통신비 요금할인 신청 바로가기

 

 

 

 

그럼 통신비 요금할인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지원내용까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차여기]

 

 

통신비 요금할인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외 통신비 요금할인 혜택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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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요금할인 신청방법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통신비 요금할인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 ( ☎1523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 서비스 신청 -> 복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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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통신비 요금할인 혜택 신청방법

 

 

통신비 요금할인 지원대상 (자세히)

통신비 요금할인 혜택 지원대상을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 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 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 상자(85)
  •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마치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통신비 요금할인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외 통신비 요금할인 혜택이 가능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혜택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급여로 휴대폰 요금을 할인, 감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타 단체 및 시설 등이 지원대상이니 통신비가 부담스러운 분이시라면 꼭 이 혜택을 신청해서 할인받으세요.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빠르게 진행되어 빠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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