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엄마와 아빠 육아휴직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도 통상임금의 100%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생겼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육아휴직제도를 바로 알고 육아휴직급여도 신청하시면 부모님이 함께 육아를 돌보시고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각각 최대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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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8.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