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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나오는 용어 중에 불구속 기소와 구속 기소라는 두 가지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왜 불구속과 구속을 나누어 진행을 하는지 알아보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피의자가 재판을 받을 때 어떤 방식으로 기소되는지 두 가지 방식입니다.
불구속 기소란?
- 불구속 기소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 이 방식은 피의자가 비교적 가벼운 죄를 저질렀거나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을 때 적용됩니다.
- 불구속 기소를 받은 피의자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구속 기소란?
- 구속 기소란 피의자가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죄질이 무거워 형량이 높아 도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구속 기소를 받은 피의자는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됩니다.
- 이 경우, 피의자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감옥에 가둬져 있습니다.
정리
따라서, "불구속 기소"와 "구속 기소"는 피의자의 죄질과 상황에 따라 선택되는 두 가지 다른 기소 방식입니다. 이들은 각각 피의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이러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법과 관련된 일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