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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지원사업 안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하반기 6만 원 지원 혜택!
바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23세까지의 청소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일부 교통비를 년간 최대 12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마련한 사업인데요.
자격이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신청해서 교통비 혜택을 받아보세요.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 지원금액
이 사업의 지원금액은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입니다.
즉, 한 해에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므로 재원이 소진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23세까지의 청소년입니다.
단,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입니다. 즉, 경기도 외에서 거주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이 사업의 신청기간은 2023.09.01(금) ~ 2023.10.15(일) 18:00
*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3.01.01 ~ 2023.06.30
▶️ 신청 방법
이 사업의 지원방법은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즉, 청소년 본인이 자신의 휴대폰에 경기지역화폐 앱을 설치하고, 그 안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그러면 매월 교통비 이용실적에 따라 자동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만약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원범위 와 유의할 점
▶️ 지원범위
이 사업의 지원범위는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교통비 이용실적입니다.
즉, 경기도 내에서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경기버스와 연계된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신청시 유의할 점
◾ 소급지원불가: 20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 소급으로 지원불가.
◾ 거주지 인증 후 신청가능: 청소년 본인의 인증서, 등보산 거주지가 같은 대리인 인증 필요.
◾ 경기도 내 대중교통 이용 내역이 없을 시에는 지원 불가
◾ 대리인 카드 이용 혹은 현금 사용 시 지원불가
이상으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사업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교통비 신청사업에 신청하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