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과 지급 확대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최대 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안내 자녀장려금 바로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앱 설치하기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총소득 (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소득하위 70% 계층의 소득 보전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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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7.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