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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이란 과중채무자에게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채무조정은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의 종류별로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을 알려 드릴게요.
채무조정 신청방법
채무조정 신청방법은 조정 종류와 상관없이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지원내용
채무조정은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의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각의 종류별로 지원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지원내용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신청대상 : 연체가 없거나 3개월 이하인 자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지원내용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신청대상 : 연체가 3개월 초과인 자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신청대상 : 연체가 3개월 초과인 자
▶️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자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채무조정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채무조정은 과중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신용회복을 돕는 좋은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이 필요하시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해결한 후에는 재연체를 방지하고, 신용도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