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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직접 찾아가지 못할 경우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실하거나 파손되었을 때,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재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에서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정부 24 재발급 신청안내
◾ 공동인증서 확인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면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간편 인증과 공동,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세요.
2. 신청내용 신청자격
주소 및 연락처, 재발급 신청 사유 등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신청(신규, 재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
- 주민등록법 제27조의 2에 따른 신청(중증장애인)은 본인, 법정대리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2 제1항에 정한 보호자가 신청
- 보호자 : 중증장애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중증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이장(중증장애인이 혼자 거주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등 발급. 재발급 신청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경우로 한정)
3. 구비서류 제출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4. 재발급 완료
신청 내용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완료됩니다.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우편으로 배송됩니다.
참고로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 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 : 읍. 면. 동
- 처리 : 읍. 면. 동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