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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차상위 계층 장애인이라면 장애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로 차상위 장애수당이라는 장애인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차상위 장애수당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매월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차상위 장애수당은 월 6만 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장애수당은 신청방법이 간단하고, 문의할 곳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차상위 장애수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 장애수당 신청방법
차상위 장애수당은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한 복지로 에서 차상위 계층 확인과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소득증명서 등입니다.
소득증명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대상과 제도
차상위 장애수당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매월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주거교육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자를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소득이 낮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선정기준에 미달되는 자를 말합니다.
◾ 차상위 장애수당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 3~6급) 중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차상위 장애수당은 월 6만 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됩니다.
위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신청문의
차상위 장애수당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차상위 장애수당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매월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장애인의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