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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아이 돌봄 서비스
여성가족부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는 소식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어떻게 지원을 하고 대상은 누구이고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 목적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함. - 아이 돌봄 서비스 주요 목적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영아 및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인한일시적 양육공백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아이를 돌보는 가정 파견 돌봄 서비스입니다.
목차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아이 돌봄 서비스의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또는 취업으로 아이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
2, 가족 중 어머니와 아버지가 둘 다 장애인이거나 둘 중 하나가 장애인인 가정
3, 부모가 취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다자녀 가정
4, 어머니나 아버지가 질병 및 상해로 인해 입원 등으로 아이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
5, 어머니나 아버지가 학교에 재학하고 있거나 취업 준비 중인 가정
돌봄 서비스 지원 내용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제 아이 돌봄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 (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종합형 아이 돌봄 (만 12세 이하 아동) : 시간제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하여 돌봄 제공.
지원시간 : 연 840시간 이하 /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정부지원 자격 대상자는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의 일부를 정부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사항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문의처 : BC카드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정부 지원 가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단,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 부담)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 돌봄 누리집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 서비스 신청 : 아이 돌봄 누리집(idolbom.go.kr)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1, 해당 홈페이지 접속 후 아이 돌봄 서비스 검색 - 신청하기
2, 개인정보 동의 후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인 대상자 확인 및 신청서 작성
3, 아이돌봄 서비스 자녀이름 확인 후 대상 서비스 선택
4, 서비스 이용 관련 구비서류 작성 및 첨부
5, 서비스 신청 완료
지역 관할 행복복지센터에 가서 상담 후 서류작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부지원 자격 대상자는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상이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